11월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풍제약의 서울 본사와 안산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렸습니다. 신풍제약의 사장과 전무 등 경영진 3명이 250억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풍제약을 주가는 20% 정도 급락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24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신풍제약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이미 관련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정산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납품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250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장과 전무 등 경영진 3명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신풍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2011년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등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으며 8월에는 이 치료제의 임상3상 시험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해지면서 신풍제약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9.36% 하락 3만6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신풍제약이 최근 몇 년 사이 법률전문가 사외이사에 검찰 고위 관료 출신을 영입을 해 주목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한승철과 정진영을 각각 사외이사로 임명했는데 모두 고위직 검찰 관료 출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신풍제약의 검찰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또한, 신풍제약의 ‘사메론정’은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을 입증 못해 사용제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재평가 결과 퇴행성 관절증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되었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 후 사용제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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