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로 도심 대로에서 개들을 실은 트럭이 강아지 2마리를 매달고 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했으며 광주 북구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날 사건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트럭이 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높이자 트럭 뒤에 매달린 강아지 2마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힌 채 끌려가는 아찔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선 트럭 안에 실린 대형견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강아지를 지켜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 트럭에 실린 강아지들이 밖으로 떨어졌거나 혹은 뛰어내렸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럭 운전자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차량과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운송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운송사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하며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구조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데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동물운송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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