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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강아지 2마리 매달고 질주

English Chest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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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로 도심 대로에서 개들을 실은 트럭이 강아지 2마리를 매달고 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했으며 광주 북구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학대 금지1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아지1강아지2강아지3

 

이 날 사건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트럭이 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높이자 트럭 뒤에 매달린 강아지 2마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힌 채 끌려가는 아찔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1동물학대 처벌2동물학대 처벌3

 

또한, 영상에선 트럭 안에 실린 대형견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강아지를 지켜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사건 영상 캡쳐1사건 영상 캡쳐2사건 영상 캡쳐3

 

경찰은 주행 중 트럭에 실린 강아지들이 밖으로 떨어졌거나 혹은 뛰어내렸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럭 운전자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물학대 처벌4동물학대 처벌5동물학대 처벌6

 

현재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차량과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아지4강아지5강아지6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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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학대 처벌7동물학대 처벌8동물학대 처벌9

 

또한,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운송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운송사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하며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아지7강아지8강아지9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구조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데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학대 처벌10동물학대 처벌11동물학대 처벌12

 

이와 함께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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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동물운송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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